금융기관 모집수수료율 공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.
본 비교 공시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-16조(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) 별표 6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수수료를 산출하여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한 것으로, 특히, 일반손해보험은 상품구조(보험 및 납입기간, 만기시 환급여부, 해당보험의 손해율 등) 특성상.장기손해보험의 모집수수료율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.
에이스손해보험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는 자료는 기본예시의 하나일뿐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, 보험계약의 유지,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간의 계약체결내용 등에 따라 비교공시된 내용과 실제 모집수수료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,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공시근거 :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조(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) 제⑦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4-16조(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)등 보험업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..
공시목적 :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.
상품분류 : 손해보험 상품은 보험 상품군별 분류기준에 따라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②항 별표4에 따라,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해당 분류별로 비교 공시 하였습니다.